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3편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펜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 등 다양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은 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3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는지?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다양한 궁금한 점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혹시나 위반하고 있는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2탄은 아래 카드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는지?
질문 :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 민간은 동의를 받거나 계약 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나 공공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
민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펜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질문 : 관광지 펜션을 운영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따른 입장객 제한을 위해 5인 이상 투숙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팬션 운영자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수집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음식점 및 숙박업소 운영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집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수집정보 : 예약자 성명, 차량등록번호(차종), 긴급 연락처
- 확인 정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서명받고 돌려줌
개인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사전에 열람한 경우 불법인지?
질문 :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후 다시 재입원하였을 때 1차 입원내역을 환자가 열람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동 간호사가 진료목적으로 열람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답변 : 환자의 동의를 받아 1차 진료기록을 사전 열람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의료기록 열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음 따라서 재입원 환자의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1차 진료기록을 사전 열람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학원에서 학생들 비상연락망을 제작·배부해도 되는지?
질문 저희 학원에서는 원활한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학부모)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비상연락망을 만든 후, 학생들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학생(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제공할 수 있음
- 학원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14세 이상의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서는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함
병원에서 환자 연락처를 약국에 제공해도 되는지?
질문 : 약국에서 저희 병원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분께 약을 잘못 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급히 그 환자분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환자분 연락처를 약국에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답변 : 복약 처방을 잘못한 약국에 환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병원에서 위 규정들에 따를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공할 수 있으나, 사전에 위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보호법 시행령 제14의 2 ②)
학교에서 학생들 단체 사진 등을 공유(공개) 해도 되는지?
질문 : 우리 학교에서는 수련회, 운동회 등 행사 때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행사 때 찍은 사진(학생, 학부모, 선생님 등이 찍힘)을 졸업앨범에 수록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도 되는지?
답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단체사진을 공유 및 게시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학교는 정보주체(학생, 학부모, 선생님 등)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진을 제삼자(재학 중인 학생들, 학교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
아파트 게시판에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
질문 : 아파트 단지 내 폐기물 무단투기자의 사진, 관리비 미납자 등의 성명, 동·호수를 단지 내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게시해도 되는지?
답변 :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 관리비 미납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없음
- 관리사무소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가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 관리비 미납 여부 등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성명,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게시할 수 없으나, 독촉 안내문 게시 및 개별 연락 등은 가능함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 추진위에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질문 :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관리사무소가 보유한 아파트 소유자 분들의 성명,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데, 소유자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 공동주택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재건축 추진위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CCTV 사고영상을 직원 교육에 이용해도 되는지?
질문 : 저희 병원에서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해둔 CCTV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한 모습이 촬영되었는데요, 직원들의 사고예방 교육을 위해 이 영상을 이용해도 될까요?
답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를 사고예방 교육에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을 직원들 사고예방 교육을 위하여 이용하려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고 영상이 공개될 경우 예상치 못하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함
- 참고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된 영상의 경우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근로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도 되는지?
질문 : 단체협약에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평가결과를 노동조합에 제공하라는 문항이 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평가결과의 이름 사이에 *(예, 홍*동)등 비식별 조치하여 제공해도 되는지요?
답변 : 근로자 평가결과의 노동조합 제공이 단체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제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 평가결과의 노동조합 제공이 단체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음
- 단체협약을 맺을 때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예,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협약에 따라 비식별 조치 등을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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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3편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펜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카드를 눌러 4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