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4편입니다. 범죄 수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을 꼭 해야 하는지와 이 외에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은 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4편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범죄 수사와 관련되면 개인정보 제공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 4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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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및 토지 등소유자의 명부 열람 시 동의가 필요한지?
질문 : 우리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등이 요청할 경우 조합원 명부를 열람시켜주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조합원 상호 간 정보제공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과 토지 등소유자가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다만,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자(재개발조합 등)로부터 제공받은(열람한) 내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위반될 수 있음
자체감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되는지?
질문 : 기관 내부에서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 민간은 소속 직원의 동의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공공감사법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음
민간
민간기관(업체, 단체 사무소 등)은 소속 직원의 동의를 받거나 노사협의를 통해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영업비밀의 침해 우려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우선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노사협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함이 바람직함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보호위원회 결정 제2016-11-19호 참조)
- 공공기관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
청사 CCTV 영상을 기관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는지?
질문 : 소속 공무원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보나 의심 정황 발생 시, 제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사에 방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 민간은 소속 직원의 동의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공공감사법에 근거하여 청사의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할 수 있음
민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삼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속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에 이용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 공공기관이 청사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공기관 근무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질문 : 공공기관의 조직도에 공개되는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소속, 이름, 내선번호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위원회 위원, 통리장 등의 성명 및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 전화번호·메일 등을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정보에서 제외함
-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위원회 위원, 통리장 등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를 공개할 수 있음
범죄 수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을 꼭 해야 하는지?
질문 : 최근 경찰서에서 수사에 필요한 사항이니 개인정보(성명, 주소, 이력)를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꼭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 민간·공공 모두 제공할 수 있음
민간, 공공 공통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간기관은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영장 등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직원 복무점검에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 : 회사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의하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통사고 상황의 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관련 및 인사평가, 근무평정에 감점의 요인으로 영상정보를 활용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답변 : 직원 동의를 받아 회사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근태관리 등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함
- 공개된 장소가 아닌 회사차량 내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적용되지 않아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달리 영상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함
- 사업장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로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 후 설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회사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직원들로부터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함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질문 : 아파트 입주민이 본인 이외 특정시간대 승강기 내부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검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있는데, 적절한 처리인지요?
답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찰 입회하에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 치리 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는 해당 CCTV 영상에 수록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허용하되,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하도록 하여 열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함
-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 따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한 사실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삼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근거는 되지 않음
차량사고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CCTV 영상을 제공해도 되는지?
질문 : 공영주차장에서 발생된 차량 간 사고 확인을 위해 차주(정보주체)의 보험사에서 열람 요청 시 차주의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정보주체는 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 치리 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의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방법에 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퇴직한 직장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질문 : 안녕하세요. 2017년에 퇴직한 곳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제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어떤 서류에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퇴사하였다면 그 정보가 삭제되어야 맞지 않은가 싶어서요.
답변 해당 직장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청하여 원치 않는 메시지 전송을 정지시킬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였음
- 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제 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한편, 정보주체로부터 처리의 정지를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됨
회원 개인정보 파기 시 연계 회원번호도 파기해야 하는지?
질문 : 회원관리 시스템에서 회원 탈퇴 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모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이때, 생성 정보였던, 회원번호 000001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회원번호 신규 생성 등을 위하여, 회원번호만 따로 순차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답변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숫자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파기 불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모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다만, 법 제58조의 2에 따라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관련 정보가 모두 파기되어 연계 생성된 회원번호를 더 이상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이는 익명 정보로서 파기하지 않아도 됨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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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4편입니다. 범죄 수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을 꼭 해야 하는지와 이 외에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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