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1편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1편입니다.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을 참고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발생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참고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업도록 주의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1편 실시간 영상정보 썸네일
썸네일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1편

각 아파트 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으며 입주자 등록카드와 자동차 등록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내용은 총 7개로 하나씩 살펴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 내용으로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CCTV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 영상정보 열람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CCTV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 영상정보 열람과 관리 방법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CCTV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 영상정보 열람과 관리 방법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영상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영상 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맞게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수집 목적 안에서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안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질문 :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입니다. 관내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동차 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 16-260호 참조)
  3. 일반인이 특정인의 개인정보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대상이라도 주변인물, 관련 업무 처리자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가입시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쓸 수 있으나 개인정보 안전관리 유의 필요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아파트 동․호수는 입주자들의 성명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동·호수를 아이디로 쓰는 경우 예기치 않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
  3.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가입단계에서 충분히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4. 참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관리규약을 통해 아파트 홈페이지에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이를 집행할 수 있음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질문 : 당사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 시 결제대행사에 고객 ID와 결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처리결과만 통보받고 있습니다. 이때 고객 ID와 결제 상품 정보가 개인정보인가요?

답변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고객 ID와 결제상품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고객ID와 결제 상품정보는 특정 개인의 구매내역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문 :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참고할 만한 곳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 치아 엑스레이 사진에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일반적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치아 엑스레이 사진은 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정보에 대한 설명 데이터가 있는 치아 엑스레이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문 : oo 지하철 공사 개인정보 담당자입니다. 탑승객의 승하차역, 이용일 및 이용시각이 개인정보인지요?

답변 : 식별가능한 특정 개인의 지하철 승하차 역, 이용일, 이용시각 등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따라서, 탑승객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이용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승하차역, 이용일, 이용시각 등의 정보 자체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홍길동이 2021년 7월 1일 08시 30분 충무로역에서 전철을 갈아탐(개인정보). 2021년 7월 1일 08시 30분 충무로역의 환승인원은 약 500여 명 임(개인정보 아님)
  4. 한편,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등의 보호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보호법 제6조)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문 : OO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OO빌딩 입주사인 A사에서 소속 직원들의 건물 출입기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개인정보라고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 법적 근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답변 : 빌딩의 출입기록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고객사 직원의 빌딩 출입기록은 객관적 사실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문 : A기업 인사노무관리담당자입니다. 회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및 비노조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특정인을 유추할 수 없는 직급별 전체 직원의 연봉액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노조에서 요구하는 특정직급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내지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단, 특정 직급의 전체 인원이 극소수여서 특정 개인의 급여를 쉽게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질문 : 감염병 확진자 관련하여, OO시 #9번 확진자 OO센터 OO부장 등 직함이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공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OO 부분은 실제 행정지역명과 소속기관명이 들어갈 예정

답변 : 행정구역, 소속기관·직함 등의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됨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소속기관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4번 확진자, 직책 또는 직함’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3. 확진자에 대한 동선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로 공개 가능
  4.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0.07.)에 따라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①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니라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를 목록 형태로 공개
    ②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장소를 공개하지 않음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는지?

질문 : 방호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방호직 특성상 근무 중 순찰을 실시하는데 관리자가 공개적인 게시판에 순찰 보고서라는 항목으로 해당 근무자의 성명, 순찰 포인트, 누락 여부 등을 기재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답변 : 법인의 정보이면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호),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 전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
  4. 회사 순찰근무자의 순찰 현황은 법인에 대한 정보이면서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도 있어 내부 공개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공개하는 경우 성명의 일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이 바람직함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문 : CCTV에 찍힌 영상이 실시간으로 출력되고 있는 모니터링 화면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답변 : 영상정보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외관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 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외관, 자동차등록번호 등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물론 얼굴 등 정보주체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추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아래 카드를 참고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명부, 차량 등록대장, CCTV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2편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2편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2편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2편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내용과 이용약관을 초과하는 정보의 보관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