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2편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2편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내용과 이용약관을 초과하는 정보의 보관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2편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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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2편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을 살펴보고 혹시나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몰랐던 내용도 이 내용을 통해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의 앞 전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카드를 눌러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1편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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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1편입니다.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을 참고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발생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참고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업도록 주의해 주세요.

관련 내용으로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입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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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입니다. 그림파일로 만들었으며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 등록이나 후보 등록 서류 받으실 때 꼭 서명 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질문 :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추가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 범칙금 납부 여부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 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신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범칙금 납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함(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3-15호 참조)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이하 ‘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CI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2. C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서 복원이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특정 개인에 고유하게 생성 및 귀속되어 유일성을 가지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되므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질문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업체입니다. 당사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이용약관 내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용약관 내 보유기간은 2개월이며, 전자상거래법에서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유기간은 5년임

답변 :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해당 기간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1.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함
  2.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할 수 있음
  3.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보존기간 5년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음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이름만 공개해도 위법한지?

질문 :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목록에 개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이름을 공개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1.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함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음
  3. 민간의 경우에도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영상을 공개해도 되는지?

질문 :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주민이 참관할 수 없었던 회의 영상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공개가 안 되는 게 맞는지?

답변 : 회의 영상을 촬영·공개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함
  3. 회의록과 별개로 회의에서 영상을 촬영·공개하려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4. 동의를 받지 못한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가 회의 중 영상을 타고 유출된 경우 법 제59조 제2호 또는 제3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의 영상의 공개 시 주의가 요구됨
  • 개인정보 처리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회의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계 또는 게시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위반될 수 있음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는지?

질문 :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제작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교직원들의 사진과 연락처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넣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함

  1.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2. 졸업앨범을 제작할 때 앨범에 수록될 교직원에게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함

지인(제 3자)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질문 : 온라인 서비스 제공기업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에 대해 마케팅 캠페인을 하면서 참가자에게 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 지인(제3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수 없음

  1.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9조의 3 제1항에 따라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2. 두 경우 모두 정보주체가 아닌 지인(제삼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입주자 명부 소유자 연락처로 리모델링 안내를 해도 되는지?

질문 : OO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입주자 명부를 통해 입주민과 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단체문자를 발송해도 되는지?

  • ‘ 안녕하세요. OO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관리사무소는 리모델링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니 리모델링 관련 업무는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전화 000-0000-0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리모델링추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음

  1.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2. 「공동주택 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의결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한 단체문자를 보낼 수 있음
  3.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 명부에 비상시 연락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음


입주민 차량관리 명목으로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해도 되는지?

질문 :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아파트 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단지 내 주차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입주여부 등 확  인하고 주차증을 발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까지 수집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 주차 차량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1.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 표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관리규약으로 정한 업무 및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입주민 차량 등록 등 주차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3. 가족관계 여부 등 확인 행위로 충분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확인 후 서명을 받고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수집정보 : 입주자 성명, 동·호수, 차량등록번호(차종), 긴급 연락처
    • 방문차량 : 방문대상 성명, 동·호수, 차량등록번호(차종), 긴급 연락처
    • 확인 정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서명받아 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것은 확인 행위로써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는지?

질문 : 고객응대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 민간은 동의를 받거나 계약 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하나 공공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

(민간)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만약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과 관련한 민원의 처리인 경우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공공) 공공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 협조 등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다만, 권한 없는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자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사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 전달은 동일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행위임


추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아래 카드를 참고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명부, 차량 등록대장, CCTV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시리즈로 7편까지 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3편 카드를 눌러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3편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펜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3편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펜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3편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펜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 등 다양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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