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업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주제인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 안전의 필요성
건설 현장은 늘 변화하고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무거운 장비와 도구, 끊임없이 이동하는 차량들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일 아침, 가족을 떠나 현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목적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주요 목적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신입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교육 내용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안전 장비 사용법: 헬멧, 안전벨트, 보호 안경 등 개인 보호 장비의 중요성과 올바른 착용 방법을 배웁니다. 이 작은 장비들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위험 요소 인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미리 인식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응급처치 방법: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과 응급처치 방법을 배웁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는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화재 예방 및 대처법: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예방 조치를 학습합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 절차와 규정: 안전한 작업을 위한 표준 작업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기관 검색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검색을 통해 파악합니다.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각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의 위치와 교육일정 그리고 비용 등을 살펴보고 교육 받기 편한 곳을 선택하면 되겠죠?
교육신청
교육기관을 선택한 다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교육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일을 선택해 주세요.
교육비용납부
보통 사업주가 납부 하나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교육 시간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이수 확인 및 이수증 발급
모든 교육을 다 받았다는 이수 확인이 되면 이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만약 이수증을 잊어버려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교육 받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Q&A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업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같은 사업장에서 1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교육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A: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과 결근의 의미가 없는 근로자를 의미함. 통상 근로계약이 일용 형태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 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상근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 진행기간, 일정 업무 수행기간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근여부를 정하여 구체적인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은 원도급사입니까? 하도급사인 당사입니까?
A: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이므로 질의 내용상으로는 하도급사에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이수토록 한 경우, 그 교육비를 원청에서 내야 하는지 하청에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는 해당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교육을 하여야 하는 시기가 채용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용 전이라 함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A: 산안법 제31조제1항의 건설업기초교육 실시 시점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이 예정된 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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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 내용을 잘 이행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