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 청약 자격과 청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분양 주택 자격과 청약 절차는 어떠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노력을 합니다. 그 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공공분양주택을 먼저 알아보라는 말들을 해줍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 때문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 자격과 청약 절차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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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이란?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인 공공 분양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규모로 국민주택으로 분류되어 건설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분양하는 이러한 국민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로 청약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소득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주택 제도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래와 같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생애최초
  •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포함)
  • 장애인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 부양자 등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급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
  • 전용면적 : 85m² 이하
  • 공급가격 : 분양가상한금액 (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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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 청약 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해당 지역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보유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4. 성년자

민법에 따른 성년자 및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공공분양 주택 공급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타

일반공급

우선공급, 잔여공급


공공 분양 청약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기관)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확인 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소득
  • 자산 등

2. 청약 (청약자 ⇒ 공급기관)

자격별 (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하며 이때 공동인증서 필요하니 준비해 주세요.

3. 당첨자발표 (공급기관)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을 합니다.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이 가능합니다.

4.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이 되면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등

5. 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6. 입주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 납부하고 입주 지정기간에 맞추어 입주를 실시합니다.

입주절차

  1. 입주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지정계좌 납부)
  2. 입주수속 (관리소 방문)
  3. 구비서류 : 계약자 신분증, 납부영수증(입주잔금, 관리비예치금 (대리인 입주수속 시, 본인 구비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세대 열쇠 수령 (입주수속 후 발급받은 입주증 반드시 지참)
  5. 입주

입주지정기간까지 미입주 시 불이익

보통 1~2달의 입주지정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안에 입주를 못했을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되는 익일부터 다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과금
  • 과세기준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강제해약을 당할 수 있으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잔금에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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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공공분양 주택 자격과 청약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공공분양주택을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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