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에 관련 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살펴보기

공동주택 아파트에 관련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연관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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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613호 법률로 2021년 8월 27일 개정되어 2022년 년 1월 28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명 친환경 자동차법으로 불리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수요 창출과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와 연관된 사항을 살펴보고 시행에 따른 시설물 설치와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전문 바로 가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공동주택 아파트와 관련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18조의 5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로 인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 확대되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주차단위 구획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

제4조(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제18조의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보며, 그 대상시설의 기준 중 총 주차대수 및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주차대수의 하한: 50개

2.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 100세대

부칙 제4조 특례를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총 주차대수 및 아파트 세대수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가. 시·도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제18조의 5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저 정하 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4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제18조의 5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로 보며, 그 대상시설의 기준 중 총 주차대수 및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1.  총 주차대수의 하한 : 50개
  2.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 100세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수립

제18조의 6(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하 “전용 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 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 시설(이하 “공공 기축 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 신설 2022. 1. 25.][종전 제18조의 6은 제18조의 8로 이동 <2022. 1. 2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실치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 차 구역의 수를 해당 시설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국가 등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1. 신축시설 및 공공기축시설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
  2. 공공 기축 시설이 아닌 기축 시설 해당 시설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 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 계획ㆍ운행 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 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5.][제18조의 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 7은 제18조의 10으로 이동 <2022. 1. 2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를 해당 시설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1. 신축시설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
  2. 기축 시설 :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신설

부칙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 7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해당 조례가 제18조의 7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기준 보완 조치

제18조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 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제18조의 6에서 이동 <2022. 1.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5.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6호, 2022. 5. 27., 일부개정

제6조 (충전 방해행위)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4시간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


충전 방해행위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1시간이 자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규제
  •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의 규제 (500세대 미만 제외)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의 설치기준 미준수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8조의 11(시정명령)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 4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1. 25.]

시군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마련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5 제1항

아파트 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설치구준에 맞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나.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요금(시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 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 2] 충전 구역의 표시

충전구역 표시
충전구역 표시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일반형 :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
  2.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
    일반형 :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


7. 과태료 부과 유연화

부과권자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가. 과태료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 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 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 8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나. 입주자 등이 보유한 전기차의 수량이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포함) 면수보다 많을 경우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 법적기준 5면을 초과하여 10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자 등 보유차량이 5대일 경우에도 초과된 5면에 대하여 일반차량 주차 가능 표시를 하여야 일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시형령 별표 제2호

가. 법 제11조의 2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나. 법 제11조의 2 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 8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다. 법 제11조의 2 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 8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20만 원


8. 기축 시설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등 설치기준 적용 유예기간

부칙 제2조(기축 시설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 5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 기축 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100세대 이상 아파트)

 3. 제18조의 5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기축 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공동주택의 경우 2022년 1월 28일부터 3년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수전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 28일부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전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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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 관련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명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연관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에 따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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