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법정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 법정 교육과 위반시 행정벌칙

 공동주택 법정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법정교육 그리고 위반 시 행정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를 하게 되면 받아야 할 필수 교육들이 있으며 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행정벌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정 교육이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도 행정벌칙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법정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 법정 교육

공동주택 법정교육 관리사무소장 위반 시 벌칙 썸네일
썸네일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관계법령: 배치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휴먼 자격자 보수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배치교육
    • 교육대상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리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
    • 교육일 : 3일
    • 행정벌칙 : 500만 원
  • 휴면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로서 배치 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 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 교육기간 : 3일
    • 행정벌칙 : 5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관련 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교육대상 :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배치받아 근무 중인 관리소장 리에 관한 배치교육」(보, 사 법정관리 교육)을 받은 자
  • 교육기간 : 교육 이수 후 매 3년마다
  • 행정벌칙 : 5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 관련 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교육대상 :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소장으로 배치받았거나 배치받고자 하는 자로서 공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 16층 이상 또는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15층 이하 공동주택 30년 이상, C~E등급, 특정관리대상
  • 교육기간 : 5년마다 5일 35시간
    ※ 개정: 2018년 이전 교육이수자는 2023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행정벌칙 : 500만 원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관련 법규 : 공동주택 관리법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교육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선임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총괄 책임자(관리소장), 안전관리책임자(중간관리자), 안전관리자(관리직원)로 구분됨
  • 교육시간 : 1일(상/하반기 2회) (교육시간 : 4시간
  • 행정벌칙 : 500만 원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 교육시간 : 1일(상/하반기 16시간), (전년도에 산업재해 발생되지 않는 단지는 8시간만 이수)
  • 행정벌칙 : 5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 관련 법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교육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3개월 이내
  • 교육시간 : 2년에 1회 이상 4시간 교육
  • 행정벌칙 :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 관련 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교육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으로 공단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교육시간 : 3년마다 1일 8시간
  • 행정벌칙 : 300만 원


수도 교육 (저수조 위생관리 교육)

  • 관련 법규 : 수도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 교육대상 : 수도시설관리자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8시간 교육 매 5년마다 보수교육
  • 행정벌칙 : 100만 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법정 실무교육

  • 관련 법규 : 화재예방법 34조
  • 교육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 보조 안전관리자, 14일 이내 신고,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 교육시간 : 연 2회 이내 4시간
  • 행정벌칙 : 300만 원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교육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교육시간 : 연 2회 이내, 4시간
  • 행정벌칙 : 500만 원


방범교육

  • 관련 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
  • 교육대상 : 경비업무 종사자
  • 교육시간 :연 2회 이내, 4시간
  • 행정벌칙 : 50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 기술교육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 윤리교육


함께 보시기 좋은 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 서식 첨부 파일 다운로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수의계약 한도 500만 원 상향

▶아파트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입찰의 성립과 무효


 공동주택 법정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법정교육 그리고 위반 시 행정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를 하게 되면 받아야 할 필수 교육과 공동주택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 벌칙이 적용되니 참고하셔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