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당한 간섭과 갑질의 근절을 위해 살펴봐야 할 공동주택 갑질 관련 참고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사라져야 할 공동주택 갑질을 근절하는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을 위한 관계 법령입니다.
법령과 그에 따른 공동주택 갑질 문제 해결 방안 그 미비한 문제점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갑질 대응 관련 내용 더 보기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신다면 사실조사 의뢰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내 갑질 예방을 위한 법 조항과 갑질 유형 및 대응방법
공동주택 갑질 법령

공동주택 갑질은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갑질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책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갑질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정면으로 규제하는 법령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계된 법령이 있으니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9. 1. 15.]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 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직장이라고 합니다.
위탁관리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경우 소속이 위탁회사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등의 갑질의 경우는 제3자의 행위가 되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자치관리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그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구성원의 갑질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주민 등의 경우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개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조에서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제목 개정 2021. 4. 13.]
산업안전보건법은 종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경비원의 경우는 고객 응대 근로자(고객을 직접 대면)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임에 크게 이견이 없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관리법상 보호 대상으로 포함 시켰습니다.
따라서 제 3자(입주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사용자(위탁관리회사, 자치관리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일정한 보호조치(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건강 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개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부당 간섭 배제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해당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 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제65조 제1항 또는 제65조의 2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2. 2. 11)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부당 간섭의 주체에 입주자 등을 포함 시키고 그 배제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나, 부당 간섭 행위를 법령 위반 또는 폭행, 협박 등의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폭행, 협박에는 이르지 못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에 대해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과태료 등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갑질인 부당한 관섭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5항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을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산재보상규정
산업재해보상법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4. 신경 정신계 질병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개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13. 그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상의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우울증, 불안감, 공황 발작 등 적응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비(요양 급여), 휴업 급여(요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갑질인 부당한 간섭을 당해서 피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2022. 8. 30 일부개정
▶관리규약 제정과 개정 절차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다운로드
▶ 전기, 통신, 전기 소방 공사 관련 오시공 미시공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 국토부 유권해석 22. 5. 6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공동주택 갑질의 근절을 위해 살펴봐야 할 공동주택 갑질 관련 참고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사라져야 할 공동주택 갑질을 근절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을 위한 관계 법령입니다. 공동주택 갑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