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소송 등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리비에 관련한 소송 내용과 그에 대한 판례는 관리 업무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판례

아파트 관리비 판례 관리주체 관리비 인출 등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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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구분징수 항목으로 나뉘어 져 있으며 매월 발생된 관리비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상충 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송 등이 진행 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판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관리비 산정 및 부과 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한번만 따라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ft.미납 관리비 전자소송)


1. 관리주체의 관리비 인출

관리비 판례 요지 : 관리주체는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만 관리비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비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 3062 판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현행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그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 및 납부대행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도를 전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징수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통합하여 예 치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로서는 위와 같이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금 원을 인출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2.체납 관리비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관리비 판례 요지 :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 부분에 한하여 승계)

관리비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이다 8677 전원합의체 판결>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 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 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 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 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 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 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전체 공유 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 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 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 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 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 입주자의 관리비 예치금 납부 의무 부담

관리비 판례 요지 : 경매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자도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비 예 치금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관리비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 4677 판결>

피고인 박○○의 형사사건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문 제도인 것일 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박○○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입주자 대표 회의비로 지출한 것을 들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고인 박○○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입주자 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2010. 2. 23. 자 입주자 총회 결의가 규 약변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입주자 총회 결의가 규약변경의 실질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의 관리비 등으로 변호사 보수 지불 여부

관리비 판례 요지 :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것이 아니라면 관리비 등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한 내용

관리비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나 57445>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 형사 사건의 변호 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등과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5.재활용품 판매 수익의 사업소득 여부

관리비 판례 요지 : 재활용품 판매 및 그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 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비 판례 사건번호 <서울 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4구합 74862 판결>

부가가치세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용 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물건’이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또 는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제1항), ‘권리’란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업을 산업 분류의 하나로 보고 있다. (중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피고(○○세무서장)는 법에 규정된 바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이고,

원고(A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사건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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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리비에 관련한 소송 내용과 그에 대한 판례는 관리업무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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