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 내용 정리

공동주택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 내용 정리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 그리고 신고절차와 관리 기준을 하나씩 요약정리 한 내용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썸네일
썸네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다운로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시려면 아래 신고서를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물놀이형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란?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시설을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계류장, 벽천,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등을 말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물을 이용하더라도 물놀이형수경시설에서 제외 되는 시설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법적 근거


물환경 보전법

  • 제2조(정의)
  • 제61조의 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제74조 (위임 및 위탁)
  • 제82조 (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98조의 2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신고대상 공공기관)
  • 제81조 (권한의 위임)
  • 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조의 3 (물놀이형 수경 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 제89조의 2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 검사 등)
  • 제104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신고 및 관리기준과 신고 및 관리대상 시설


공공 운영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말합니다.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민간 운영시설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
  3.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4.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5.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6.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3호
  7.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8.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


최초 신고 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물놀이형 수경 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에 제출

  •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검사 계획서


변경신고 시

물놀이형 수경 시설 변경신고서의 내용과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고서 내용

  1. 변경사항
  2.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3. 시설의 소재지
  4.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5. 연중 운영기간
  6.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7.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8.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9.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변경 신고서 첨부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항목과 수질기준

  1. 수소이온 농도
    • 5.8~8.6
  2. 탁도
    • 4 NTU 이하
  3. 대장균
    • 200 개체수/1mL 미만
  4. 유리 잔류염소
    • 0.4 ~ 4.0 Mg/L (염소 소독 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1.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 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
  2.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3.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을 소독. 이 경우「먹는 물 관리법」제36조에 따라 고시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별첨 7 참조)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
  4.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
  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별지 제40호의 5, 별첨5)는 다음 년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6. 운영기간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재개방. 이 경우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별지 제40호의5, 별첨 5)에 수질 검사 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시설 점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안정성과 경광성 그리고 기능성을 목적으로 운영기간 중 가동 전 점검, 정기점검, 장기 미가동 후 운영전 점검 등 유지·보수 기준을 정하고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룰을 따릅니다.

시설 및 설비 점검을 위해서는 물놀이 시설 관리 담당자를 두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물놀이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및 간단한 시설보수 가능 인력 등을 운영기간동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제어판, 분수시설, 물놀이 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운영전 점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전 물놀이 시설(물탱크 포함) 및 주변 청소, 펌프 자동 급수장치 및 제어함 가동 여부 등 시설 및 청소상태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시운전을 통해 물놀이 시설의 급수, 배수, 소독, 여과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수질 관련 시설 외에도 물놀이장 바닥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시설 및 청소 상태 확인 방법

  1. 시설물의 파손 및 돌출, 부식, 이완, 동작 확인
  2. 물놀이장 바닥재 갈라짐, 벗겨짐, 파임 확인
  3. 제어함 전원 연결 후 상태 확인
  4. 제어함 내 팬, 전등, 전압계, 압력계 작동 확인
  5. 제어함에서 자동급수 가동 확인 6. 제어함에서 각각의 스위치 전원 여부 확인
  6. 시설별 배수구 부분 이물질, 쓰레기 청소
  7. 펌프 내 스트레이너 및 필터류 청소
  8. 물탱크 및 내부 설비 고압세척
  9. 주변 일대 청소


시운전 방법

  1. 시설별 물놀이장의 배수밸브를 닫음
  2. 자동급수로 물탱크에 물을 만수위로 채움
  3. 제어함에서 자동/수동 스위치를 “수동”에 둠
  4. 제어함에서 수동으로 각각의 살균, 배수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5. 타이머를 현재시간으로 설정한 뒤 스위치를 자동으로 두고 가동 여부를 확인
  6. 제어함에서 자동/수동 스위치를 “자동”으로 두고 가동 여부를 확인


운영 중 점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운영 중에는 매일 운영 시작 전에 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수시 점검 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록하고, 점검 결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운영을 중단하여 조치 후 재가동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운영 중에는 매일 운영 시작 전에 시설에 대해 점검 방법

  1. 펌프류의 절연저항 확인 : 매월
  2. 수위센서 하단부 청소(센서가 전극봉 형태인 경우만 해당) : 매주
  3. 수중펌프의 물 흡입을 방해하는 이물질 제거 : 수시
  4. 물놀이장 배수구에 환수를 막는 이물질 제거 : 수시
  5. 펌프류에서 이상 진동 및 소음 확인 : 수시


운영 후 및 동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후 물놀이 시설(물탱크 포함) 및 주변 청소, 펌프 자동 급수장치 및 제어함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시설·장비는 정비 조치합니다. 동절기에는 급·배수 수도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운영 후 및 동절기 관리방법

  1. 전원 차단(단, 물탱크 배수를 위해 자동배수 전원은 제외)
  2. 필터류(스트레이너, 바스켓 필터 등) 내부 이물질 제거
  3. 모든 배관에 드레인(배수) 밸브 개방 (45도 유지)
  4. 물놀이장 퇴수 밸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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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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