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생단체 지원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자 단체는 잡수입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자생단체를 운영에 대한 다른 게시물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선택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생단체 지원

질문
- 자생단체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구성인원을 2명으로 정할 수 있는지
- 단체 사업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금액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예비비 적립금으로 지원 가능한지
-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제21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 등의 소 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단지 내 입주자 등은 〇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구성인원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단체의 기능이 단지 내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에 있으므로 가능한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잡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체 사업비 등의 지원금액과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칙’ 제59조 제4항 제10호에서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단체의 사업비는 전체 입주자 등이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전체 입주자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자생단체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18호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8조의2, 제59조 제4항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38조의 2【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방법】
제38조의 2【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방법】
① 단지 내 입주자 등은 법 제21 조제 1항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〇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 별지 제15호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자생단체 및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이하 공동체 활성화단체라 한다.) 대표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을 포함한 별지 제15-1호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및 각종 안내문의 게첨, 방송 등의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제41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산 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1.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주민화합 축제 및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2.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 투표 등) : 연간 ○○만원
4. 재활용품 수거 및 전기․수도검침 등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연간 ○○만원
5. 소송비용(단, 입주자 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 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6.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 : 연간 ○○만원
7. 공동체 활성화 전담 운영자(공동체 활성화 이사 포함) 지원비 : 연간 ○○만원
8. 불우이웃 돕기 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9. 커뮤니티(주민 공동시설 등)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만원
10.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만원 미만의 금액 지출)
11. 제53조 제5항 필터 구입비용 12. 지자체 및 정부 등 공동주택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등
[su_service title=”함께 보면 좋은 내용” icon=”icon: tags” icon_color=”#3d7daf” size=”22″]
►아파트 세부 규정의 종류와 주요 내용 각종 규정 다운로드
►아파트 관리주체 업무상 위반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 안내문. 아파트 내 반려견 산책 시 개똥은 견주가 치워주세요.
[/su_service]
이것으로 공동주택 자생단체 지원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자생단체는 잡수입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