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과 기술능력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한 경쟁입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사업실적과 기술능력 제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제한 경쟁입찰 이란?

공동주택의 제한경쟁입찰은 공동주택에서 제시 기간동안 완료한 사업실적, 특정한 기술에 대한 자격이나 능력을 증명하는 기술능력, 기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본금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실적 제한
사업실적 제한은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수행한 실적에 대한 하한을 정하는 것으로 공고시 지정하며 예를 들어 “1,000세대아파트에 3년간 5건 이상 공사를 완료한 업체” 등의 명기를 합니다.
질문 내용
사업실적 제한에서 사업실적을 산정하는 기간과 완료된 사업만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입니다.
- 최근 3년간의 의미
- 동일단지에서 3년간 동일 용역을 3건 계약하여 완료한 실적이 있다면 3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위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으며 답변에 나와 있는 법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종류별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21.7.20.이라면 3년 전의 첫날 인 2018. 1. 1.부터 2021 .7. 20. 까지 완료된 실적이 사업실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사업실적”은 완료 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쟁입찰의 제한요건으로 완료 실적을 둔 것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로서 그동안 수행한 사업 실적을 일정한 경력으로 둔 경험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서류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취지에 적합합니다.
- 3년간 3회 계약하여 완료된 실적으로 확인된다면 실적은 3건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2항, [별표 1]
기술능력 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입찰의 목적에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의 하한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내용
업체의 기술능력 제한시 특허공법의 제한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 제한경쟁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 제한 사항으로 2가지 이상의 특허공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위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으며 답변에 나와 있는 법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2항 및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은 사업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서는 기술능력 제한의 개수에 대하여 정한 바 없이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공법의 제한사항(2가지 이상 특허공법 보유)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전국에 10개 업체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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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입찰 참여업체 수 10개 이상의 의미는 업체는 입찰에 직접 참여한 업체 수가 아니라,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수입니다.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2항, [별표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2항 [별표 1] 내용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며 입찰 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후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2.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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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동주택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과 기술능력 제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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