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행위 허가·신고 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발췌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행위 허가·신고 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한 행위 허가신고 제도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면 행위 허가·신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아파트 복리 시설 변경
질문
1993년 사업승인된 1,530세대 아파트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유치원을 학원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 3 제1호 나목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위 신고 대상임 다만,「주택법 시행령」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질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답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 3 제1호 나목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위 신고 대상임 다만, 이 경우에도 용도 변경되는 시설이 복리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요양원 시설이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거주자의 생활 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용도 변경
질문
2006년 10월에 사용검사받은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한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1호 다목 1) 신고기준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 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를 부대시설인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
또한, 제1호 다목의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따르면 2013년 12월 13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 촉진 법제 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 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1/2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음
아파트 주민 운동시설 테니스장 주차장 용도변경
질문
2008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의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1호 다목 1) 신고기준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의 주민 공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부대시설인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
또한, 제1호 다목의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따르면 2013년 12월 13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 촉진 법제 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 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1/2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음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변경
질문
상가동 앞에 화단을 전부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한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1호 다목의 용도변경 신고기준 1)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 및 주민 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이 가능함
화단은 아파트의 조경시설이므로 이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부대시설 간 용도변경 행위로써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 신고를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행위 신고 기준 외에 건축법 등 관련 개별법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벽돌 구조 재활용 수거 창고 개축
질문
벽돌 구조로 된 재활용 수거 창고시설을 철거 후 다른 재질로 개축이 가능한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부대시설의 개축은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일반에 분양된 상가 중 목욕탕 개축 시 입주자 동의 여부
질문
일반에 분양된 상가 중 목욕탕을 개축하면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아파트 외벽 몰딩 철거의 행위허가 대상 여부
질문
아파트 외벽 몰딩 철거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
따라서, 질의의 몰딩 철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3호가 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
용도 폐지 관련
질문
분양하지 않은 아파트 일부 세대를 회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폐지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5 호가 목에 따라 위해방지(재난․재해 상황 등에서 위해방지 목적만으로 한정)를 위하여 부득이하여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했으나 전체 세대가 분양되지 않은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을 용도 폐지할 수 있음 따라서, 분양하지 않은 일부 세대를 용도 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질문
어린이놀이터 용도폐지가 주민 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다목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폐지는 위해 방지(재난․재해 상황 등에서 위해 방지 목적만으로 한정)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
행위 허가·신고 동의 요건
질문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에 휴게시설 설치 시 입주자 동의요건은 무엇인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가목 1)의다)에따라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및 해당 동의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 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 설치 시 동의 기준
질문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구내 중계설비 설치 시 동의기준
답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위 신고를 통해 가능
재활용 쓰레기 수집장 증설 시 행위허가 대상 여부
질문
단지 내 재활용 쓰레기 수집장을 증설할 경우 행위허가대상인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 질의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6호 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증설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스크린도어 설치 행위 행위 허가 신고 절차
질문
아파트에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6호 나목에 따르면 부대시설의 증설은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는 행위허가 대상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 신고를 통해 가능
다만, 스크린도어가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대문에 해당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의 증축·증설 행위허가 또는 행위 신고 대상으로 판단
자동문 추가 시 담장인지 대문인지 여부와 행위 신고 여부
질문
아파트 단지 외부 출입을 위한 자동문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자동문을 대문으로 봐야 하는지 담장으로 봐야 하는지? 행위 신고일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규모라 함은 자동문의 길이나 면적이 기준인지?
답변
단지 외부 출입을 위한 자동문(스크린도어)이라면「주택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대문에 해당하며, 자동문의 규모 범위는 사용 검사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과속방지턱 설치 시 행위 허가 대상 여부
질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시 허가 대상인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나목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증설은 행위 신고로 가능함 단, 설치 기준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주차면 감소 없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질문
아파트의 주차면 감소 없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적용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득하 여지 자체에 허가를 득한 후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6호 행위허가 신고기준에 “주차장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 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
재시공 시 행위 허가 대상 여부
질문
설계기준 등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공사를 재시공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 여부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공사에 대해 시정의무가 부과된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 법제 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 아님(법제처 18-0463, 2018. 11. 26., 법령해석 참고)
무인 세탁 보관함 설치
질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무인세탁 보관함 설치 가능 여부
답변
아파트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시설에 한하여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세탁 보관함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6호 나목에 따른 증축․증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
이 경우 무인 세탁 보관함의 설치 목적, 이용방법 및 설치 가능 시설 여부 등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확인이 필요
장애인 주차구획과 일반 주차구획의 위치 변경 시 행위허가 적용 기준
질문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획(면)과 일반 주차구획(면)의 위치 변경 시 행위허가 적용 기준
답변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 장애인 주차구획과 일반 주차구획의 위치가 정해진 상태이므로 이후 각자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로 보아 [별표 3] 제3호 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같은 표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해당됨.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라면 신고로 가능
어린이집, 경로당 용도변경
질문
아파트 용도변경 시 어린이집, 경로당을 다른 주민 공동시설 및 부대시설로 전부 용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1호 다목 1)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신고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이상으로 공동주택 행위 허가·신고 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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