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기준 해설입니다.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기준 해설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이후 사업 계획 승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일부 예외를 두어 행위 허가와 신고를 거쳐 입주민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기준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기준 해설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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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기준 해설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제도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주거생활의 질서 확립,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항목별 허가기준과 신고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할 수 있는 해설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면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기준에 대해서 파악하시기 수월할 겁니다. 이 외에도 행위허가 신고 관련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용도변경


허가기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같은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고기준

없음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부적합한 전유부분을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만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기준에서 용도란?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제도에서“용도”란 「주택법」에서 규정한 용도와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

없음


신고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 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합니다.


신고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주택법」(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 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 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 공동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필수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동주택의 개축․재축․대수선

허가기준

해당 동(棟)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고기준

없음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

허가기준

전체 입주자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고기준

없음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허가기준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공동주택 전유 부분의 경우 :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경우 :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고기준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5호의 이동 통신구내 중계설비(이하 “이동 통신구내 중계설비”라 한다)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허가기준

건축물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건축물 내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고기준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동 통신구내 중계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허가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

  1.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그 밖의 경우 :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밖의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고기준

없음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허가기준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였으나 전체 세대가 분양되지 않은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기준

없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폐지

허가기준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기준

없음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폐지


허가기준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고기준

없음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증설

허가기준

증축 

증축 계획을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3)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 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등에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설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때에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동의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1. 공동주택 전유 부분의 경우 :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경우 :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신고기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거나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이동통신구내 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

허가기준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동의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1. 건축물 내부의 경우 : 전체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신고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이동통신구내 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 허가 신고 제도 바로가기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사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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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기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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