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cctv 영상 입주민 열람 시 주의 사항 및 경찰과 법원의 영상 제출 요구 응대와 CCTV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CCTV에 촬영된 영상의 정보처리는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CCTV 영상 촬영 목적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중요한 구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내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해서입니다. 주로 현관 출입문, 승강기 안, 놀이터,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 촬영물이 목적과 맞지 않는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며 관련 없는 제3자가 노출이 되는 것도 사생활 침해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를 숙지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CCTV 촬영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CCTV 촬영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의 경우, 정보주체가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 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CCTV 촬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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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CCTV 영상 열람 안내문과 CCTV 열람 신청서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공동주택 CCTV 영상 열람 안내문과 CCTV 열람 신청서입니다. 관리사무소의 CCTV 영상을 열람 요청을 할 때 입주민이 꼭 먼저 읽어 보아야 할 안내문입니다.
CCTV 영상 입주민 열람 시 주의 사항
cctv 영상 입주민 열람 시 주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직접 영상 열람 신청을 하러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주차장 내 접촉사고와 물품 분실 등이 이유입니다.
만약 열람 요청을 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입주민 열람 시 주의 사항을 사례를 들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례
입주민이 물품분실을 이유로 승강기 내 CCTV 영상 촬영물을 열람하고자 요청을 한 경우
처리 방법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는 입주민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만 열람 요구가 가능한 점을 안내하며 제3자가 나오는 영상에 대해서 열람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물품 분실을 이유로 열람 신청을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먼저 영상을 열람 후 제3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모자이크 등을 처리해 타인에 대한 비 식별 처리 후에 영상을 요청한 입주민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영상을 먼저 확인한 뒤 입주민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타인은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차장 등 모든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영상정보를 요청한 입주민 본인 이 외의 나머지 타인에 대해서는 비 식별처리를 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경찰과 법원 등 관공서에서 열람 요구 시
경찰서나 법원 등 관공서에서 범죄 사실 확인이나 범인 체포 등을 위해서 CCTV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경찰의 주차장 내 접촉사고 판별을 위한 CCTV 영상 촬영물 열람 요청
처리 방법
CCTV 영상 촬영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경찰, 법원, 관공서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접촉사고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우리 입주민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17조의 내용에 따라 재산 이익과 관련 있으므로 입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얼굴이 나온다던지 차량의 번호가 노출되는 경우 등은 분명히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의 신고에 의한 경찰관 열람 요청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아파트 내 거주 여부 확인 등 경찰 업무를 위한 열람 요청은 거부해야 하는 점은 분명히 해야합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7호와 8호의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 이 7호와 8호 보다 앞서 2항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제외한 아파트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7항과 8항의 내용
아래의 7호와 8호만 살펴보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오면 cctv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지만 전제 조건이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만으로 오인하여 cctv를 열람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내용 전문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위 내용에 해당하며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cctv 영상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출처 : 법제처 개인정보보호법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이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범행을 저지른 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3호와 4호에 의거 CCTV 열람을 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열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출처:법제처 개인정보보호법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 16.]
공동주택 CCTV 모니터링
공동주택 아파트의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아파트에서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보처리 담당자라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CCTV 설치 목적은 아파트 내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해서 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활동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 목적에 맞지 않는 모니터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질서 위반 같은 것이 예가 될 것입니다.
개똥을 치우지 않았다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는 것으로 관리규약의 벌칙에 따라 위반금 부과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는 최소한만 제공되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해서도 식별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 촬영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아래 카드를 참고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명부, 차량 등록대장, CCTV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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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동주택 CCTV 열람 입주민 열람 시 주의 사항 및 경찰과 법원의 영상 제출 요구 응대와 CCTV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CCTV에 촬영된 영상의 정보처리는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