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청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경우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부당하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란?
형벌의 성격이 아닌 행정상의 벌과금을 말하며 주차위반 등 법령 위반을 했을때 부과되는 행정벌을 말합니다. 질서유지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해 지는 금전벌에 해당하며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과 과료와는 구분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절차
과태료가 부과 되었을 때 불복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통지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 검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먼저 받았다면 지정 기일까지 의견 제출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2.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만약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부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발급 행정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가를 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3. 재판심의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통보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이 되어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 제26조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 결정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4항
5.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과태료 부과 원칙
과태료를 부과 하는 원칙과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규정해 놓은 부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 책임을 묻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위와 같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 3090 판결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의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가 표준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임.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 3711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 3090 판결 등)
2. 위법성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만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을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5987 판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와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함.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 3717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5987 판결 등)
3.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참조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조 해석
국토교통부 2016. 1. 14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법인 주택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주택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 나목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 건 적발하여 부과 시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함.
국토교통부 2016. 2. 25 회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는 감독기관의 조사·검사·감사 등(이하 “점검”이라 함)의 해당 점검기간 동안에 적발된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 주체별로 부과함.
예 : A구청에서 B아파트 단지에 대한 2015년 공동주택관리실태 조사 결과 위반행위 전체5건(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2건 관리주차 3건)을 적발한 경우 해당 점검기간 동안 위반행위 주체별로 적발된 행위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건, 관리주체 1건 부과
해당 점검기간에 미적 발단 위반행위가 그다음 점검기간에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포함”하여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예 : A구청에서 B아파트 단지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3건,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위반 2건을 적발하여 5건의 위반행위중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1건을 부과 후. 2016년 상반기 조사에서 2015년 상반기에 적발하지 못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행위 2건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한 경우.
전체 4건 중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1건 부과
해당 검사 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한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발생 시 시기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 A구청에서 B아파트 단지에 대한 2013~2015년 기간 동안의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위반행위 전체 6건 (2013년 2건, 2014년 3건, 2015년 1건)을 적발한 경우.
해당 점검기간 동안에 적발된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
4. 비례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존중하여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피해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해의 최소화)
행정지도·시정명령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인 조치로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5.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과태료)에서는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과태료)
①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3. 21.>
3. 삭제 <2017. 3. 21.>
4.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 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020. 6. 9., 2020. 12. 8., 2021. 8. 10.>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0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 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 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6의 2. 제26조 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 <2017. 3. 21.>
8.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 2. 제37조 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 2. 제38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의 3. 제38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의 4. 제38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 5. 제43조 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6의 6. 제44조의 2 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16의 7. 제44조의 2 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7. 제46조 제2항에 따른 조정 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 제3항에 따른 조정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8의 2. 제51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9. 제52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 삭제 <2016. 1. 19.>
21. 삭제 <2016. 1. 19.>
22. 제6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제64조 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6. 제92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93조 제8항 또는 제9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미집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아파트 관리주체 업무상 위반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자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관리주체 위반업무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자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경우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