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운행 중인 차량이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2023년 1월 22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혼선을 많이 준 내용인데요. 이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로 인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지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많이 혼잡해져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차량을 운행하시면 위와 같은 불편은 물론 법규 위반이 되지 않으니 정확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사항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가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이 끝날 때까지 정지
-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가 있을 때만 우회전 가능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가 있거 없거나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 확대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절대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합니다.
처벌 사항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해 우회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다음과 같은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 과태료
- 승용차 범침금 6만 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 벌점 10점 부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보험료 할증
- 2, 3회 위반 시 5% 할증
- 4회 이상 보험료 최대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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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횡당보도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벌금 등의 처분 등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