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검진의 종류와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정해진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일반 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근로자 건강진단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일반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 수신 건강진단
- 임시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건강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한 다음 간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근로자 건강진단의 관련 법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정해진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 선원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학교보건법
- 항공안전법
근로자 건강진단의 시기
1.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 판매, 설계 등의 사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분류 및 세부 사항
간강진단에 따른 분류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항목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으로 나뉘며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타각 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촬영
- AST(SGOT) 및 ALT(SGPT), y-GTP 및 콜레스테롤
건강 구분 및 사후관리 기준
등급 | 판정기준 | 사후관리 기준 |
A | 정상 | 사후관리 필요 없음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계속 관촬이 필요 |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
C2 | 일반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피요 | |
D1 | 직업변 유 소견자 | 요양 신청, 직업 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휴직 및 근무 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 |
D2 | 일반 질병 유소견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 전환, 휴직, 근무 중 치료, 기타 의학 조치 |
R | 질환 의심자 | 2차 검진 대상자 (실시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2차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1차 건강진단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1에 따름)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대상과 실시 시기와 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인자(화학적 인자,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 변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경우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직업병 유해인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실시기준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6개월 이내, 주기 12개월
1. 배치 전 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배치 적합성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건강진단 대상
아래 사항에 의한 근로자는 수시 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 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 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 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수시 건강진단 시기
사업주는 수신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임시 건강진단 대상
임시건강진단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 명령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직업전환, 그밖에 필요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유해인자 노출, 직업병 발견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밖에 유해인자에 대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같은 근로 부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려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 등의 요구 수용
사업주는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과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 등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여야 함.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등
- 사업주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됨
-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1. 2차 건강진단 실시
사업주는 일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2. 근로자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작업장소 변경
- 작업 전환
- 근로시간 단축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
3. 근로자에게 통보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 주어야 함
4. 사후조치 변경 가능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 또는 산업 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 가능
5. 후속 조치 활용 기관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
- 건강진단기관
- 산업보건의
- 보건관리자
-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보존
사업주는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다음 서류 등을 5년간 보전해야 합니다.
- 일반 건강진단 결과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 특수·배치 전·수시·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 서식)
-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와 같이 근로자도 건강진단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
2.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 이해 의무
근로자가 원할 때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음
3.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송부
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
4. 건강진단 결과 설명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인 경우)를 설명(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 제외)해야 함
5. 건강진단 결과 사업주 송부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함
-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특수건강진단·배치 전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 및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 서식의 특수·배치 전·수시·임시 진단 결과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
-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제외
-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1~3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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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근로자 건강진단, 검진의 종류와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관리 사항과 사업주의 의무사항 그리고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