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와 교육 시간 그리고 교육 내용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와 교육 시간 그리고 교육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그리고 특별 교육을 하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바로 가기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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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교육의 종류는 총 네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정기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별 대상


1. 정기교육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상은 사업장 내 근로자 모두에게 해야합니다.


2. 채용 시 교육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업무에 배치 하기 전 실시 해야 합니다.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작업 설비나 작업 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실시합니다.


4. 특별교육

위험한 작업과 유해한 작업을 위해 채용을 할 때와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으로 작업을 변경할 때 실시합니다.


교육 시간


1.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분기 16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 일반 근로자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 일반 근로자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 일반 근로자 16시간 (단기 작업과 간헐적 작업 시 2시간)


교육내용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가목 및 나목


공통 교육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는 위 공통교육과 아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규욕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1/3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 란?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미실행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며 교육별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정기교육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4. 특별교육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검진의 종류와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과 발생 시 조치 방법. 위반 시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와 교육 시간 그리고 교육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하는 상기 교육을 필히 이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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