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요점정리 2022 근로장려금 요건 확인 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요건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요건에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인이 된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최대 3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요점정리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 요건을 최대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요약하여 요점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정리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보시고 나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부양가족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021 12월 31일 기준 사망 포함,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포함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 2003년 1월 2일부터 21년 12월 31일 출생,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 형제자매는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포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주소나 거소에 함께 거주해야 함
- 중증장애인 :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거주,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총소득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종률)과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검색 조회 화면 참조)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받은 급여
-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의 인정상여를 말함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포함하며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사람은 모두 대상자입니다.
- 3.3% 원천징수를 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희망근로, 자활근로, 일용직, 기초연금 수급자, 4대 보험 미가입자 등 소득 신고를 한 경우 대상자로서 인정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 요건과 최대 지급액
가구 구성원도 세 가지로 나뉘며 구성원의 총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로 총소득 : 2,200만 원 이하
- 최대 수령액 : 총소득 400 ~ 900만 원 이면 150만 원 수령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며 총소득 : 3,200만 원 이하
- 최대 수령액 : 총소득 700 ~ 1,400만 원 이면 260만 원 수령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신청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으로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최대 수령액 : 총소득 800 ~ 1,700만 원 이면 300만 원 수령
근로장려금 계산
총소득 구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 경우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는 근로장려금 계산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산 요건
- 2021 6월 1일 기준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이하
- 1억 4천만 원부터 2억 원 이하의 재산 소유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
재산의 종류
토지와 건축물, 현금, 금융 재산, 회원권, 주택 임차보증금을 포함 전세금, 유가증권, 분양권 납부 금액, 자동차(영업용 제외)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간주 전세금
단독가구 중 부모님 소유의 집에 같이 산다면 주택의 표준시가에서 55%를 간주 전세금으로 산정하여 대상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 1억 원의 주택이면 5천5백만 원이 간주 전세금이 됩니다.
이 외 부모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 택스 어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분류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해당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 정기신청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기간 후 신청 :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단, 10% 차감된 금액을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일에 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 올해는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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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료 계산기로 실수령액 계산하기, 사대 보험료 얼마나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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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점정리 2022 근로장려금 요건 확인 후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요건부터 먼저 확인을 해서 대상자이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