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지급일은? 궁금증에 대해 알기 쉽고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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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근로는 제공하고 있으나 실질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5월 1일부터는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받지 않다면 조기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지급제도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으며 전년도에는 한 달 앞 당겨서 8월 26일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 신청일 :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 지급일 : 9월에 지급


반기 신청 지급제도

1년에 두 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 두 번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반기 신청은 조기 지급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 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인터넷 창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인터넷 창


상반기분

  • 신정일 : 1월 ~ 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지급액 : 신청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지급일 : 12월 경


하반기분

  • 신청일 : 전년도 7월 ~ 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지급일 : 6월 경


전년도와 달라진 점

2022년 올해부터 달라진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 중인 단독가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 단독가구로 총소득이 2천2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의 재산 요건 산정 시 전년도와 다르게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에 포함되며 나머지 부모님 재산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 산정하여 신청자의 재산에 포함 시키게 됩니다. “간주 전세금”은 주택인 경우 기준시가의 55%만 적용하게 되며 상가는 100%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기준시가 1억 원인 경우 “간주 전세금” 5천5백만 원이 되며 이를 신청자의 소유 재산과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부동산 간주 전세금 산정 기준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부동산 임대수입의 총수입에서 제외

전년도와 달리 총급여에서 부동산 입대 수입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총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총소득금액 인상

가구원별 총소득 금액을 각 200만 원 씩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0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총소득금액 전년도와 비교

  • 단독가구 2,000만 원 +200만 원 인상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200만 원 인상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200만 원 인상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은 가구원, 연간 총소득, 소유자산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래 사항을 살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구에 1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과 연간 총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가족 구성원 기준

가구원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는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년 1월 2일부터 21년 12월 31일 출생)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유자산

     소유자산은 가구원 전체의 총자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의 합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채는 차감을 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받습니다.

    주택 전세보증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를 합니다.

    소유재산 기준일과 재산의 종류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 일체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전세보증금 
    • 주택 : 임차물 건의 기준시가 X 0.55
    • 상가 : 실제 전세금
    • 분양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21년 6월 1일까지 납입한 금액


    동산

    • 승용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금융재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평균잔액
    •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 상장주식 : 소유 기준일 최종시세 가액
    • 비상장 주식 등 : 액면가액
    • 회원권 : 시가표준액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총급여에서 제외 되는 항목이 있으니 계산시에 빼서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년 부터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 되어 조금더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이 늘어 났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 보시고 총급여 산정 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제외 대상

     위의 신청요건이 모두 해당되어도 아래와 같이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1. 2021년 12월 3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혼인신고한 경우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2. 2021년 중 다른 거주의 부양자녀인 경우
    3. 2021년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전문직 종사자의 종류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이 얼마나 되까? 궁금하시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산정금액의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1. 소득 400만 원 미만
      • 산정금액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소득 400~ 900만 원 미만
      • 산정금액 : 150만 원
    3. 소득 900만 원 ~ 2천200만 원 미만
      • 산정금액 : 150만 원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1. 소득 700만 원 미만
      • 산정금액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소득 : 700만 원 ~ 1천400만 원 미만
      • 산정금액 : 260만 원
    3. 소득 : 1천4백만 원 ~ 3천200만 원 미만
      • 산정금액 : 260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1. 소득 800만 원 미만
      • 산정금액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소득 800만 원 ~ 1천700만 원 미만
      • 산정금액 : 300만 원
    3. 소득 : 1천700만 원 ~ 3천800만 원 미만
      • 산정금액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해보기

     위의 계산 법으로 계산하기 귀찮고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편리합니다. 바쁜 세상 손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지 산정하는 법을 먼저 살펴보시고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웹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1. 근로장려금 계산하는 방법 바로가기>>>

     2. 홈택스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 요건이 총 급여의 200만원 증가로 인한 조건 완화와 부모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단독가구의 가구 구성요건 중 재산에 대한 부분이 변경 등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카드를 선택 하셔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꼭 살펴 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창 방법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것으로  2022년 새로 바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모르셔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확인 후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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