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과 선임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에서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는 유권 해석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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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자격 인정 질문

기계설비법시행규칙 부직 제2조 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 이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자격 인정 답변

해당 부칙의 취지는 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도 해당 건축물 등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칙 제2조 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은 각 규칙 시행 당시 20. 4. 18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한자가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드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0. 4. 18일 당시 교육 연구시설 중 연면적 1.6만㎡인 건축물에서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후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로 이동한 경우, 해당 부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보충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른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조건

다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20. 4.  18일 이전)는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도 임시 기계 설비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26. 4. 17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란?

기계설비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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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 5. 19.>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0. 5. 19.> 
 ⑨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⑪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기계설비 법 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 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 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9조 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 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 등과 유지관리 교육 결과의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인원 및 선임 기한

~2021.4.17까지 해당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 고급, 보조를 선임하여야 함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 1명  
  •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 1명
  •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보조 1명


~2022.4.17까지 아래 해당 건축물 규모에 따라 중급 1명 선임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 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2023.4.17까지 아래 해당 건축물 규모에 따라 초급 1명 선임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20.4.18. 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기계설비 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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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 경력수첩 신청 방법 임시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록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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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다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20. 4.  18일 이전)는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도 임시 기계 설비 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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