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성능점검 요건을 갖추면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 가능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요건을 갖추면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전문과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해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바로 가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 취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장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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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의 갗추어야 할 기준 마련
  • 일부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완화
  • 부칙 제3조의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변경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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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 경력수첩 신청 방법 임시 자격 신청 방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과 선임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전문 및 표준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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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02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의 갗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완화하며, 부칙 제3조의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0조)

나.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제2항)

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추는 등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안 별표 2, 4)

라. 부칙 제3조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 적용하였으나,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완공된 건축물등 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함 (안 부칙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출처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기계설비와 관련된 성능점검을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관리업무 위탁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을 하려면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직업 성능점검을 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초음파유량계 등


수량산출 기준 완화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능점검 대가 산정 기준 합리화

공동주택의 대가산정 기준과 조정계수를 낮추어 성능점검 시 발생하는 비용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검사와 중복 시 제외

해당 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나 점검을 받았다면 검사 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설비의 검사 항목 및 검사 결과를 첨부하면 설비의 점검항목에 대해 성능점검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부칙 제3조 변경

부칙 제3조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을 건축허가를 신청해 완공된 건축물 등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산정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보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 경력수첩 신청 방법 임시 자격 신청 방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과 선임기준



이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요건을 갖추면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성능점검과 대가 산정이 가능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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