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산정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보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기계설비 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수많은 궁금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란?
기계설비 법이 제정되고 난 후 기계설비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면서 기계설비 법 제19조 1항 및 기계설비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생겼습니다. 기준에 맞게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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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천 세대 이상 건축물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각 1명
기한 : 2021년 4월 17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각 1명
기한 : 2022년 4월 17일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기한 : 2022년 4월 17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초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기간 : 2023년 4월 17일
2020년 4월 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 등급과 관계없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참고사항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FAQ
질문
동일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수행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모두 임시유지 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선임 신고한 임시 유지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관리주체는 다른 임시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2020년 4월 18일 전부터 해당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수행자도 임시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선임한 임시 유지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다른 임시 유지관리자를 선임 신고할 수 있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책임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와 보조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로 구분 되어집니다.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은 기계설비 법 시행령 [별표 5의 2]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특급
- 기술사
- 기능장 10년 이상
- 기사 10년 이상
- 산업기사 13년 이상
- 특급 건설기술인 10년 이상
고급
- 기술사
- 기능장 7년 이상
- 기사 7년 이상
- 산업기사 10년 이상
- 고급건설기술인 7년 이상
중급
- 기술사
- 기능장 4년 이상
- 기사 4년 이상
- 산업기사 7년 이상
-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초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3년 이상
- 초급 건설기술인
▶참고사항 국가기술 자격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건설기술인 : 공조내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실무경력 인정기준
실무경력은 다음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합니다.
유지관리, 성능점검 업무
- 자격취 득 전 : 70% 인정
- 자격 취득 후 : 경력기간의 100% 인정
설계, 감리, 시공
- 가격 취득 전 : 경력기간의 50% 인정
- 자격 취득 후 : 경력기간의 80% 인정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 등용 역 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종합평가에 의한 등급 신청
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점수 범위에서 종합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딸 등급을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경력 : 30점 이내
- 보유자격 및 학력 : 30점 이내
- 교육 : 4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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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인정기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