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상, 4대 보험 요율 인상 등 달라지는 노동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2023년 최저임금 인상
-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 근로 시간 종료
- 실업 급여(구직 여)인상
- 4대 보험 요율 인상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사회 보험료 지원 확대
-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2023년 노동 관련 제도 최저임금 인상
2023년 1월부터 시간 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시급: 9,620원
- 주휴수당 포함: 11,544원
- 8시간 일급: 76,960원
- 주 40시간: 2,010,580원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급여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의 한도가 높아져 공제 되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감소해 근로자의 매월 실수령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식대 비과세는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으로 식대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가 되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종료
근로기준법 제53종 제1항(당사자 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53조 제3항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포함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이외에 1주간 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20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 근무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계도 기간을 1년 간 부여하였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상
2023년 1월 1일 시행되며 구직급여 상한은 전년도와 같이 66,000원이나 하한액이 60,120원에서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저 구직급여액이 개정 전 최저 구직급여액을 초과하게 되어 하한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4대 보험요율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건강 보험률과 장기요양보험요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률
- 직장 가입자: 6.99%에서 7.09%
-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 당 205.3원에서 208.4원
장기요양보험요율
- 건강보험료의 24.54%에서 25.6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2020년 12월부터 확대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두루누리 사업의 수혜를 받는 범위가 협소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전 방문취업 허용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도입 허용 업종)으로 규정한 것을 2023년 1월 1일부터 네거티브 방식(도입 제외 업종)으로 규정을 변경해 정보 서비스업 등 22개 중 분류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2023년 8월 18일 시행되는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올해 8월 18일부터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 건설업에서 총공사비용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업장
-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 청소원, 경비원 등 사업장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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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부터 바뀌는 노동 제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제도를 참고해 보시고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