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제도 5가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노인복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샹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설명드립니다.

노인복지 제도 5가지 썸네일
노인복지 제도 썸네일


노인복지 제도 5가지

가장 기본적인 노인복지 제도 5가지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노인복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 장기요양보험
  • 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주거복지시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사업 안내 보기


대상자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70% 이하에 해당 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만 원부터 부부가구는 51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게 되면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 여부 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5년간 확인해 줍니다.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사회복사
  • 시설장 등


신청하는 곳


준비서류

아래의 서류들은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 부부 모두 동의 시 한 명의 통장으로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다음 서류들은 신청하는 곳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먼저 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요양등급이 결정되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일정한 자기부담 비용을 부담하지만, 비용 부담이 훨씬 낮아집니다.


장기 요양 보험 지원 혜택

장기 요양 보험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각종 요양 지원
  • 시설급여 : 노인 요양 시설 등
  • 복지용구 : 복지용구 구입비 지원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에게 지원금


신청 대상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 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 신청
  2. 방문조사
  3.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4.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발급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준비서류

신청서는 접수처를 방문하면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본인 신청

  • 신분증
  • 의견 소견서


대리인 신청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의견 소견서


신청하는 곳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헙 앱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신청 바로 가기


3.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에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포함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3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40%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46%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50%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해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아들 딸 사망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 필요)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4.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일자리, 지역일자리 등이 있으며, 일자리 찾기와 관련된 상담과 교육도 제공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지원하면 됩니다.


참여대상

  1. 현재 만 60세 ~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시니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선발 대상

독신 노인 가구이거나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 중인 시니어라면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선발 제외 대상

  1.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시니어라면 선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상 직장가입자이신 분은 제외됩니다.
  3.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순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집 확인

읍, 면,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언론,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중인 기관과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2. 신청서 제출

사업에 참여하려면 수행기관 또는 시ㆍ군ㆍ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합니다. 이때 발급일 3개월 미만의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주세요.

3. 상담 및 면접

면담을 통해 신청자의 희망활동, 적합성, 활동역량 등을 파악합니다.

4. 선발 및 안내

면담 후, 신청자의 자격정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결과가 안내됩니다.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참여자의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해 수요처를 결정합니다.

6. 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등을 기재한 협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7. 참여자 교육

활동 내용에 따른 참여자 교육을 받습니다.

8. 활동 실시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혀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대상자

  • 65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입소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
입소자 본인일부 부담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
 입소자 본인전부 부담
양로시설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입소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
입소자 본인일부 부담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
 입소자 본인전부 부담
노인 공동가정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노인복지 주택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으로 고령자가 주거지 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공임대형 주택입니다.

구분자격 요건
1순위-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아래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1)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2)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3)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5)참전유공자
2순위-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노인복지 주택 자격 요건


신청방법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콜센터 : 1600-1004

마이홈 바로 가기


이상으로 노인복지 제도 5가지에 대한 소개와 신청 방법 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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