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일부개정 고시 개정 이유

민간 건설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3호로 2023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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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3가지 항목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3가지 항목 작성 방법과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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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작성 방법과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 사용되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는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설명과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https://jungirl.kr/entry/%eb%af%bc%ea%b0%84-%ea%b1%b4%ec%84%a4%ea%b3%b5%ec%82%ac-%ed%91%9c%ec%a4%80-%eb%8f%84%ea%b8%89-%ea%b3%84%ec%95%bd%ec%84%9c-%ec%9e%91%ec%84%b1-%eb%b0%a9%eb%b2%95%ea%b3%bc-%ec%84%9c%ec%8b%9d-%eb%8b%a4%ec%9a%b4%eb%a1%9c%eb%93%9c/


민간 건설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개정 이유

민간 건설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일부 개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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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물가변동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달리 세부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확화(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하고, 조정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 예정임. 이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을 반영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간 분쟁 발생시 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법제처


민간 건설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주요개정 내용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표지 및 제22조 개정)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조정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
  나.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 규정(표지 및 제22조의2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가 ‘23.10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 등을 반영
  다.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협의 독려(제41조 개정)
    건설분쟁 해결방식(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을 분쟁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시점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법제처


민간 건설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3호


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호에서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
* 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공종별계약금액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하자담보책임기간
( )% 원 정
( )% 원 정
( )% 원 정

12. 지체상금율 :

13. 대가지금 지연 이자율 :

14. 물가변동 적용기준 :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15. 기타사항 :

제2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
정일)”을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사유가
발생한날(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한다.

제22조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
수조정률을 활용한다.

제2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를 “해당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로 하고, “계약체결일(계약 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15”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0분의 15”로 한다.

제2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물가변동기준일”을 “조정기준일”로 하며,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을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조정기준일”로 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제22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를 “조정기준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수급인은 제1항 및 제3항”으로, “조정내역서”를 “계약금액조정내역서”로, “청구를”을 “도급인은 청구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급인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도급인은 제7항”으로, “부당함을발견한 때”를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로 하고,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이 경우 수급인이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도급인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이 경우에 수급인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연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금액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경우
  5.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 취지와 사유를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2조2”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도급인과 수급인간 합의로 정한다.

  1.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중시할 경우,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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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3호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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