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및 마련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내용과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다운로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및 마련 의무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정 내용과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다운로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휴게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안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화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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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의 관련 법규 제정의 의의

청소, 경비 노동자와 면세점 판매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대두 되면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설치 운영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업무상 질병의 예방, 졸음, 긴장 등 신체적 피로 증상의 완화,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 업무 능력 향상, 비용 대비 편익의 2.2배 증가가 되어 노동자는 물론 사업장의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의 건설 사업장은 면적 6제곱미터 이상 천 장고 2.1미터 이상인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천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사업주의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한합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3호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 3. 제128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요

과태료 규정 1항의 5천만원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은 3항의 1천5백만원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등)

제96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28조의 2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 법 내용을 살펴보자면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데 그중 특정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직업도 정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규모 및 시설의 수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휴게시설의 규모 및 시설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1)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 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 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 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 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한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1)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2)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3) 조명은 100∼200 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출 것

4) 환기가 가능할 것

5)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1)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2)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1)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2)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시 소독을 할 것

3)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4)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면적 6제곱미터 이상, 천 장고 2.1미터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불가능하여 여름철 20~28도, 겨울철 18~22도 수준의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가능한 곳, 습도 유지가 어렵거나 조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면 알맞은 휴게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용이 불편할 정도로 먼 곳에 위치해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가까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간혹 비품 창고 등을 휴게실로 함께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휴게공간 내부에는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의자 등 비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품 보관 등 휴게와는 다른 목적으로 해당 공간이 사용될 경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휴게시설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휴게시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1조(수면 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 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 주요 내용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휴게시설을 새로 만드시거나 리모델링하실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위치

 1)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2) 작업공간에서 100m 이내, 걸어서 3~5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위치

 3)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2. 규모

 1) 1인단 면적은 의자, 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 면적은 6㎡ 확보,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업무 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 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건설현장 등 옥외 작음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 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 목욕, 세탁, 타의 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


3. 온도와 습도 등

 1)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2)  적정온도 유지(여름 20~28℃, 겨울 18~22℃), 습도 50~55% 유지

 3)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 (예, 전기장판, 온들 등)


4. 조명

 1)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2)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 Lux 내외를 권장


5. 소음

 1)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권장


6. 마감재료

 1)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2)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7. 비품

 1)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2)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


8. 휴게시설 관리

 1)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2)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실시

 3)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금지


9.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다운로드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pdf 파일을 첨부 하였으니 필요 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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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및 마련 의무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정 내용과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 기준에 맞추어 사업장 마다 설치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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