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8일 소방청고시 제2023-3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위하여 폐소방시설을 폐쇄 또는 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고시의 제정 이유입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기간 명시
소방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 또는 차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소화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제2조(사전조치)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4항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화재 발생 대비 조치
소방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 또는 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 공지 후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2조(사전조치)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폐쇄ㆍ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한다.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동요령 규정
소방시설이 폐쇄 또는 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 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행동요령)
-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전문 보기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8.] [소방청고시 제2023-37호, 2023. 9. 8.,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조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폐쇄ㆍ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한다.
제3조(행동요령)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
-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37호, 2023.09.08.>
이 고시는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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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 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8일 소방청고시 제2023-3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