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이 2023년 6월 13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된 내용을 삭제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 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구 대비표는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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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중복 사항 삭제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3단계의 선정 절차를 2단계로 단축하였습니다.
개정 전 | 개 정 |
입찰의 중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찰의 중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등 1/10 이상 이의 제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찬성 | 삭제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제19조 제1항 제2호 개정
관리규약 준칙 항목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회의의 녹음, 녹화 중계 그리고 방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리비 등 공개
제 23조 제9항 및 제10항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항목을 21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단순화해 공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제4호 신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제67조제4항 및 제100조 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 군, 구에 통보하고 또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등록지 시, 군, 구에 통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등록말소
- 영업정지
- 과징금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제73조제1항제2호 개정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6.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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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을 참조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