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류 2024년 하한액과 수급액 감소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 근로자가 직장을 다시 구하기 위한 일정 기간 동안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직장을 잃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내용
실업급여 종류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수급액 감소의 주요 내용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실업급여 수급액 감소
-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인정 범위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크게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아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이주비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며, 노동자가 일자리를 다시 얻을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빠르게 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찾아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광역구직 활동비
광역구직 활동비는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에 차비 또는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경비를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4.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고용센터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이주비
이주비는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로의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훈련 연장급여
- 개별 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
1. 훈련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을 보장해줍니다.
2. 개별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는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추가적으로 시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특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는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여야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통해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납입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기간이 다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
- 회사 사정에 의해 경영상 필요,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
- 기간만료: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실업급여 신청 불가
- 자진퇴사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고용보험 미적용
- 이중고용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60원 | 7,888원 |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80%를 하한액을 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하한액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감소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당이 감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회차부터는 10%, 4회차에서는 25%, 5회차에서는 40%, 6회차부터는 50%까지 감소됩니다. 반복 수급을 통한 악용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수급액 감소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회: 10% 감소
- 4회: 25% 감소
- 5회: 40% 감소
- 6회 이상: 50% 감소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인정 범위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퇴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갑니다.
구직등록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구직등록을 같이 진행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규정된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구직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방문해 이력서를 등록한 다음 게시된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 구직 활동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 상담을 받거나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채용박람회 참여
채용박람회나 취업 세미나, 취업 워크숖 등에 참여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체 면접
기업체 면접에 참여한 기록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면접 참석 증빙을 위해 면접 관련 서류나 이메일 등을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증 취득 과정 등에 참여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마무리 요약
실업급여 종류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수급액 감소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2024년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시간 당 7,888원이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당이 감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