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경비원 등 취업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방법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경비원 등 취업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취업 예정자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기관의 장은 경찰서를 방문해 조회를 실시하고 해당 문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방법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할 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를 취업 전인 근로자가 작성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하는 대상

아래의 법령에 따라 관련 된 시설이나 기관 등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취업 예정자에 대해 미리 조회를 통해 이러한 이력이 있는지 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법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유치원, 어린이집
  2.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4. 학원 및 개인교습소
  5.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6. 청소년 활동시설
  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8.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 피해상담소
  10.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1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2.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13.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방법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사실을 회보 받아 제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고용을 하려는 기관에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을 첨부 한 기관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게 되면 조회가 완료되면 회부서를 해당 기관에 교부합니다.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먼저 취업 예정자에게 아래 사진과 같은 동의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작성한 후 동의자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해당 기관에서는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양싱에 따라 해당의 정보를 기입하고 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경찰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대표자가 직접 경찰서 방문 신청

  1.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2.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임을 증명하는 자료
  4. 신분증


대리인이 경찰서 방문 신청

  1.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2.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임을 증명하는 자료
  4. 재직증명서서
  5. 위임장
  6. 방문자 신분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반 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 기관은 취업 제한 사실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조회하지 않고 성범죄 경력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칙 사항이 있습니다.

▶ 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성범죄자를 고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상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경비원 등 취업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방법에 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취업 전 해당 사실을 조회하고 회보서를 보관해야 하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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