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전유부분 시설물 관리 책임 구분에 대하여

 공용부분 전유부분 시설물 관리 책임 구분으로 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주체에게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량기와 수도배관 등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부분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각 시도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바로 가기


공용부분 전유 부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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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전유부분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질문 내용

 공용부분 전유부분으로 나누어진 공동주택에서 계량기와 수도배관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 계량기(급수, 온수, 전기, 가스 등)는 전유ㆍ공용 부분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2. 세대 내부에 위치한 수도배관(계량기 이전) 누수부위가 전유ㆍ공용 부분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위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으며 답변에 나와 있는 법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5조 및 [별표 2, 3]에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은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전유ㆍ공용 부분의 범위는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주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파트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는 것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느냐 공동으로 부담하느냐로 나뉘며, 전유부분이라 할 지라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수도 계량기나 옥상 테라스 등을 공용으로 보는 경우


공용부분 전유부분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조 및 별표 2, 3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 내용

제5조【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의 범위】
 ①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 부분은 제1항의 전유 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 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의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 부분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차장․주민 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 2 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별표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별표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별표 3 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별표3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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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나뉘는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을 세부내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주체에게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량기와 수도배관 등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공용부분 전유부분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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