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기간 3년은 36개월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처 조정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바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자 또는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기간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기간은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이는 36개월이 되는 때를 기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검토 및 조정을 하였다면 2023년 3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년 마다를 3년째 되는 해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
- 2020년 12월에 정기검토 후 3년 뒤인 2023년 1월에 정기 검토 조정을 한다면 25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음
- 2020년 1월에 정기 검토 후 3년 뒤엔 2023년 12월에 정기 검토 조정을 한다면 47개월 소요
위와 같이 정기 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본다면 25개월부터 35개월까지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되고 37개월부터 47개월 까지는 3년 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둔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는 성과의 금원이 아닙니다.
아파트 사용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제8항, 제9항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 10. 19.>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 가소 110686 판결
경락자에게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 존재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돼야 하는 성격의 관리비용에 해당하고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 현실적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 장기수선충당금은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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