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안전관리의 계획적인 실시를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주체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현황을 조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시설을 선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단계별 안내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시설 현황 조사
단지에 설치된 시설물 중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할 대상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현황을 조사합니다.
단지 보유 시설란에 시설물 정보를 기재하고 시설물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시설의 선정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선정합니다.
3.법령 조사
대상시설물별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개별법 적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시설별 적용받는 개별법령 조사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의무사항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도출해 냅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 유지관리 의무에 적용 법령과 해당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법령의 명칭을 기재하며 시설물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4. 안전관리 업무 선정
적용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의무에 근거해 관리주체 유지관리 업무를 선정합니다.
안전관리계획에 표함시킬 안전관리 업무 란에 안전관리 업무를 기재합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실시계획 수립
안전관리 업무별 일정 등 업무 처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관리 실시 계획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7. 월간 안전관리 일정표 작성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월 단위 업무추진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 안전관리 업무별 관리자 및 일정 등을 기재합니다.
- 안전관리 업무 집행 시 그 결과를 비고란에 표기하고 결과물을 첨부합니다.
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산정해 심의 의결 받습니다.
9. 안전관리계획서 개별공지, 공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입주자등에 공지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계획 단계별 수립과 절차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안전관리의 계획적인 실시를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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