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이제 언제 어디서나 단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통 단속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단속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우리의 운전습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시작 단속주의 썸네일
썸네일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배경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단속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단속 장비가 도입된다는 소식은 운전자로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속의 사각지대 안에서는 이러한 위반이 더욱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경찰청 보도 자료
양방향 단속카메라 경찰청 보도자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비가 11월 13일 시범운영으로 도입됩니다.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단속 장비가 바로 양방향 단속카마라 인 것이이죠.

도로위 위법 행위는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방향 단속 장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그 필요성에 공감이 갑니다.


새로운 무인 단속 장비의 특징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나 법규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 장비는 전 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으며, 정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역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속 장비를 지났다고 차량이 급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법규를 지켜서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단속 방식

양방향 단속카메라 단속 방식 및 시범운연 장소
양방향 단속카메라 단속 방식 및 시범운연 장소

이번에 도입된 양방향 단속카메라의 가장 큰 변화는 단속 장비의 설치 수와 단속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오는 차량과 가는 차량을 각각 단속하기 위해 2대의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대의 단속 장비만으로 양방향을 모두 단속할 수 있게 되어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효율적이게 단속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운전자는 단속 장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법규 위반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용을 마치며

이제 운전자들은 카메라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더욱 안전한 운전에 집중해야 겠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주의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함으로써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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