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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2. 6.] [행정안전부령 제377호, 2023. 2.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5. 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1., 2012. 1. 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1.,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조 삭제 <2009. 1. 21.>
제5조 삭제 <2009. 1. 21.>
제6조 삭제 <2009. 1. 21.>
제7조 삭제 <2009. 1. 21.>
제8조 삭제 <2009. 1. 21.>
제9조 삭제 <2009. 1. 21.>
제10조 삭제 <2009. 1. 21.>
제11조 삭제 <2009. 1. 21.>
제12조 삭제 <2009. 1. 21.>
제13조 삭제 <2009. 1. 21.>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14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21. 6. 22.>]
제14조의2(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5. 15.>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5. 9. 22.>
[제14조에서 이동 <2021. 6. 22.>]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5. 9. 22.>
③ 삭제<2015. 9. 22.>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22.]
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12.]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5. 15.>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1., 2011. 8. 31.>
1. 삭제<2011. 8. 31.>
2. 삭제<2011. 8. 31.>
3. 삭제<2011. 8. 31.>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5. 15., 2023. 2. 6.>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8. 12.]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1., 2011. 8. 3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1., 2012. 1. 25.>
④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1., 2011. 8. 31.>
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1., 2011. 8. 31.>
제19조 삭제 <2011. 8. 31.>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5., 2015. 9. 22.>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9. 5. 15.>
1.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29., 2019. 5. 15.>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 3. 29., 2019. 5. 15.>
⑤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5. 15.>
⑥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8. 12., 2017. 7. 26., 2019. 5. 15.>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3. 12. 5., 2016. 8. 12., 2019. 5. 15.>
1.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⑧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일 내에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신설 2021. 6. 22.>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9. 22.]
제21조 삭제 <2019. 12. 23.>
부칙 <제377호,2023.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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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별표 2] 삭제 <2009.1.21>
[별표 3] 삭제 <2009.1.21>
[별표 4] 삭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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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09.1.21>
[별지 제12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3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제기 신청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4호의2서식] (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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