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주요기한을 요약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치게 되면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주요 기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 주요 기한 요약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숙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 간 | 주 요 내 용 |
10일 이내 | 중대사고발생시 관리감독기관으로 부터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제출 기한 (일반조료 제출 : 20일) |
15일 이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신고 기한 |
장기시설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재검사 신청 기한 |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운영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한 | |
30일 이내 | 신규 아파트 인도 후 최초 보험가입 기한 (대인 8,000만원 / 대물 200만원 이상) |
환경보건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한 | |
1개월 이내 | 안전전검 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금지 조치 후 안전진단 기관의 장에 안전진단 요청 기한 |
장기시설검사 –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신청 기한 | |
2개월 이내 | 설치검사, 장기시설검사 불합격 /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정한 경우 시설개선계획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기한 |
3개월 이내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받은 경우,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 (특별교육)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특별교육) | |
연 2회 이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위생진단 회수 |
2년에 1회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3년 | 매월 1회 안전점검 실시 후 안전점검대장에 서명하여 기록보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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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 주요 기한 요약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숙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