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향 조정 9가지 항목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향 조정 9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매년 2월에 하게 됩니다. 이번 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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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향 조정 9가지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자라면 3월 11일까지 총 급여에 대해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공제 받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고 확인하거나 직장에 공제 서류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상향 조정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9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
  5. 주택청약 납입 금액 40% 근로소득 공제
  6. 기부금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제)
  7. 노동조합 회비 소득공제 적용
  8.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9.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향 조정 세부 내용

이번 연말정산에서 상향 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식대를 지원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과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부터 5,000만 원 이하15%
  • 5,000만 원 초과부터 8,800만 원 이하 24%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아래의 근로자에게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감면세액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 근로자
  • 60세 이상 근로자
  • 장애인 근로자
  •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

총 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17% 공제


5. 주택청약 납입 금액 40% 근로소득 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 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 단, 최대 공제 한도는 400만 원


6. 기부금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


7. 노동조합 회비 소득공제 적용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8.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분을 추가 공제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20%


9.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에 대해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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