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 운영 시 안내판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CCTV가 있다면 안내판을 꼭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CCTV 안내판 설치에 대한 법적인 내용과 CCTV 안내판 설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안내판 설치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01. 영상정보 처리기가 CCTV 안내판 설치 장소
-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
-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
[참고] 안내판 설치 장소의 예시
• 건물 : 건물 1층 출입구 또는 정문, 기타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각 층의 출입구, 안내데스크 등 눈에 잘 띄는 곳
• 건물 외의 장소(공원 등) : 각 출입구, 기둥 또는 시설물 등 눈에 잘 띄는 곳
• 상가 : 주(主) 출입문, 계산대 등 눈에 잘 띄는 곳
• 버스 등 대중교통: 승하차 출입문, 버스 내 노선도 옆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
• 택시 : 보조석 앞, 좌석 머리받침 뒤편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
• 주차장 : 입구, 정산소, 주차장 내 기둥 등 눈에 잘 띄는 곳
02. 언어 표기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03.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와 더불어 수탁관리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 표준지침 제43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가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04.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등을 장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대략적으로 표시해 줍니다.
2. 촬영 범위 및 시간
cctv가 촬영하고 있는 위치를 표시해 주시고 시간은 요즘은 대부분 24시간 촬영하니 24시간 이라 표시해 줍니다.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cctv 관리책임자 이름 보다는 직책과 휴대전화 보다는 일반 번호를 표시해 줍니다.
4.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위탁을 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해 줍니다.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주차장 등과 같이 건물 주(主) 출입문과 동선이 분리된 장소에는 출입구마다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의 사업장ㆍ영업소ㆍ사무소ㆍ점포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ㆍ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시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06.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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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영상 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 운영 시 안내판 설치 CCTV가 있다면 안내판 설치에 대한 법적인 내용과 CCTV 안내판 설치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