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개인정보제공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요청 위법 썸네일
썸네일

관련 내용으로 CCTV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열람 시 주의사항 바로 가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요청 위법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

헌법재판소 판결 검색 바로 가기로 들어가 사건번호 “2014헌마368″을 검색하시면 판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업무방해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거하고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피의자들의 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내방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라 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급여일자, 요양기관명 등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합니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실의 확인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의 성격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서울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서울용산경찰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는 어떠한 상하관계도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제1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예외 사유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위 구법 조항에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단서가 없었다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통합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을 하고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와 같은 단서가 포함된 것이므로, 그 의미는 위 구법 조항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단서 및 제19조 단서도 같은 취지에서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와 범죄수사의 신속성·효율성 확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보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사상의 이익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형량함에 있어서는 수사 목적의 중대성, 수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정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나 제3자가 침해받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침해받는 정도,

수사 내용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와의 관련성 등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경찰관이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규정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위 시행령 규정들은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 수사 등을 위한 민감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등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 모두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각 처리 방식의 고유한 요건을 구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결국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위 시행령 규정들에 따라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경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위법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및 제23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전지통신사업자로부터 피의자들의 휴대폰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았기에,

피의자들의 소재파악을 위해서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용산경찰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피의자의 성명, 사건번호, 죄명과 ‘피의자들은 철도노조 간부들로 코레일 불법파업을 주동하고 있기에 검거하고자 한다’는 사유만을 밝힌 채 피의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요양급여정보를 포괄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요양급여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필요성,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각 요양급여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 등을 추가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들에 대한 장기간의 요양급여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제공요청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3. 평석

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 (영장에 의하지 않은)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응할 의무가 있는가? 

–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사유가 있는지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 (영장에 의하지 않은)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응한 경우, 이는 항상 위법한가? 

–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사유가 있다면, 재량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영장에 의하지 않은)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그 불이익이 있는가?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관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 외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제공요청을 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이고, 그 법적근거에 개인정보제공의무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개인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기관으로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필요성, 다른 방법으로 수사의 목적달성이 어려워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 등을 추가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그 달 뒤 수사 목적의 중대성, 수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정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나 제3자가 침해받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침해받는 정도, 수사 내용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와의 관련성 등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정보제공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 후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아래 카드를 참고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명부, 차량 등록대장, CCTV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su_service title=”함께 보면 좋은 내용” icon=”icon: tags” icon_color=”#3d7daf” size=”22″]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내용과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su_service]


이것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 요청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는 위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