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만 공제가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연말 정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공제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85㎡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 거주
소득공제율
그럼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위 비율에 따라 전체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연간 월세액은 7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월세액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세액공제 신청방법
임대인이 납입한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순서
- 국세청 사이트 방문
- 간편인증 로그인
- 상담/제보 선택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클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세액공제 주의사항
- 월세는 5년 이내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액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연말 정산에 반영해 신청합니다.
-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 공제는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월세 새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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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