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중도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

이직자, 중도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급여에 대해 납부했던 근로소들세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직이나 퇴사 그리고 휴직을 한 경우도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직자, 중도 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썸네일


퇴사 시 세액공제

퇴사를 할 때 주로 회사는 퇴사자의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하여 1차 정산을 진행하고, 마지막 월급에 환급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고하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초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이직자, 퇴사자, 휴직자는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시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대문에 각 상황에 맞는 정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이 중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회사를 이직해 전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년도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했다면 해당 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전 회사에서 제공받은 원천징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한 다음 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한 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직 전의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현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연말정산 전 연락을 통해 해당 내용을 요청한 다음 현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중도퇴사자가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이 있게 마련입니다. 퇴사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 퇴사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서류는 잘 보관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휴직자 연말정산

휴직자 연말정산의 경우,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함께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휴직 중이라도 병원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중에도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필히 잘 챙겨주세요.



이직자, 중도퇴사자, 휴직자의 연말정산을 마치며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번거롭고 복잡한 세금이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직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필히 제출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 휴직자: 휴직을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잘 활용해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 제출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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