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에서 본인이 거래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발급을 할 때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에 사용 되는 인감도장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 인증 등의 확인 방법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발급할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첨부해야 만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은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사용 되는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
- 차량 매매 계약
- 계약서 작성
- 법인의 설립
- 재산의 상속
위와 같은 거래에서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상대방이 인감도장을 위조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이를 증명해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할 때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지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발급할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등 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 신분증과 지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 대리 발급의 경우 위임장 작성
-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 불가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RF인감카드를 통해 발급 가능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방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무관하게 전국 지자체 민원과 및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을 지참하고 지문확인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입니다.
문서의 발급 통제를 위해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신규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문을 인증해야합니다.
대리인 발급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자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때 위임장은 대리인이 작성할 수 없고 위임을 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작성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이 필요한 경우 아래 카드를 눌러 방문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시 유의사항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인감 보호 신청 제도
인감 보호 신청은 본인 또는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인감 보호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직접 서명한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류에 본인 이름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면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규 신청은 최초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한 뒤 발급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정부24에서 복합인증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발급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인감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법인 등기부에 등재한 인감과 동일한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 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 법인 등기 신청
- 부동산 거래, 대출 신청, 계약 체결 등 법인과 관련된 각종 거래
- 법인 회계 장부 등 법인 관련 서류 제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등기소나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는 다르게 발급 할 때 법인 RF인감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RF인감카드는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어 발급한 날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요약 정리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 또는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인감 보호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등기소나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할 때에는 법인 RF인감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법원 주소 보정 명령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전자 소송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ft.미납 관리비 전자소송)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서명 사실 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