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근무자나 노동현장에서 며칠만 일하는 단기간 근로자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단기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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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란?
사회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1개월 미만 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이나 미화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결원 등으로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법령
고용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4대 보험 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법령을 먼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동 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동 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 28., 2016. 5. 29.>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동 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내용 정리
1. 1개월 미만읜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적용 제외
- 고용보험과 산제보험 : 적용
2.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
4대 보험 전부 적용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
- 실제 계속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지만 실제 근무는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우
- 1개월간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 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이 됩니다.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만 근로하고 이후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 만약 최초 1개월의 기간이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축족 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 쿠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보건복지부 지침)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 종전에는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15일 이상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는 8일 미만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공단으로부터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한꺼번에 추징당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아래 사이트로 이동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할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등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2022. 8. 30 일부개정
이것으로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를 채용했을 때에는 이 내용을 토대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셔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