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 시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적 근거부터 반환 절차, 특약을 통한 예외 상황까지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

그냥 날리는 세입자 많다구요! 😱
“헐… 나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다 날린 거야?”
얼마 전 저희 커뮤니티에 한 회원님이 당황해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세입자로 살다가 퇴거하면서 “장충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그게 뭔데?”라며 당황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초보 임대인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뭔지, 누구 돈인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거 싹~ 정리해드릴게요. ✨
🔍 장기수선충당금이 뭐냐구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헷갈리셨쥬?
쉽게 말하면 건물 수리 적금 같은 거에요! 🛠️
건물이 오래되면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 같은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두는 제도입니다.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승강기 있는 아파트
📌 중앙난방 아파트
이런 곳에서는 무조건 이 돈을 적립해야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할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이 비용은 임대인 즉,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 → 집주인이 부담
✅ 세입자가 거주할 때 →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입자가 임시로 내고 퇴거 시 돌려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 어떻게 돌려받을까?
세입자가 퇴거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할 때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걸 들고 집주인에게 보여주면
“여기 적힌 금액만큼 돌려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Tip! 👉 혹시라도 집주인이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살짝 언급해보세요.
“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신 낸 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딱~ 있습니다. 💯
장충금 반환에 대한 법령 등에 대해 정리한 게시물을 함께 살펴보세요.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기간 3년은 36개월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집주인이 모른 척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그럴 땐 아래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 내용증명 발송 → 공식적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서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신청하면 빠르게 판결 가능
✅ 소송 제기 →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10년 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 주의!
장충금은 소멸시효가 있어요.
임대 계약 종료 후 10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아… 예전에 놓쳤네 ㅠㅠ"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간 내라면 꼭 돌려받으세요!
❗ 예외 상황도 있어요!
이 돈을 무조건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고
특약을 걸어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엔 세입자가 냈더라도 집주인이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 계약할 때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 요약하면?
✅ 장기수선충당금 = 건물 수리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돈
✅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 대신 납부했을 경우 퇴거 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
✅ 단,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음
💬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때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예상치 못한 금액을 돌려받아서 기분 좋았던 순간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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