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에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항목에 들어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를 가리지 않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징수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징수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한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소유자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 즉,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고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기 전 소유자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와 반환 순서
- 임대 계약 후부터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
- 매월 발생한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포함해 납부
-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는 시점에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 임대인에게 제출 후 납부한 금액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계약 기간 동안 관리비로 징수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몰라 이를 반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환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전출 정산을 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전출 전출정산서와 함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부해 줍니다.
각 아파트마다 발급해주는 서류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제출해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전세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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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의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월세 계약이 끝났다면 소유자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