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에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항목에 들어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를 가리지 않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징수

장기수선충당금-임차인-반환
썸네일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한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소유자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 즉,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고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기 전 소유자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와 반환 순서

  1. 임대 계약 후부터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
  2. 매월 발생한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포함해 납부
  3.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는 시점에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4. 임대인에게 제출 후 납부한 금액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계약 기간 동안 관리비로 징수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몰라 이를 반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환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전출 정산을 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전출 전출정산서와 함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부해 줍니다.

각 아파트마다 발급해주는 서류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제출해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전세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아야 합니다.


[su_service title=”함께 보면 좋은 내용” icon=”icon: tags” icon_color=”#3d7daf” size=”22″]

▶︎통합 에코마일리지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보상 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서두르세요.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집중 단속 시작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 비워두세요.

[/su_service]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의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월세 계약이 끝났다면 소유자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