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액 산정 기준과 종소세 납부세액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매년 5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이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신고 하고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신고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급여 소득자의 급여 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과세 소득의 6가지 종류
아래의 6가지 소득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사를 통하거나 홈택스 또는 세무 앱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1. 종합소득 금액
위의 6가지 소득 종류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각 항목별로 다릅니다. 연간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나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이 신고 금액이 될 수 있는 산정 방법이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만일 전년도에 근로소득밖에 없으신 분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소득 금액을 신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거나 연말 신청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신고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입니다.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방법은 실제 사업에 들어간 비용들을 간편 장부나 복식 장부로 기록해서 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는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인 단순경비율이나 기준 경 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에는 주택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신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연금 소득의 경우 총 연금 금액에서 연금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연금소득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은 총수입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 배당 총수입금액에 배당 가산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 신고 합산 금액이 됩니다. 배당 총수입금에 배당 가산액인 법인세 비용을 더 추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해진 배당 가산액은 아래에서 알아볼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세액 공제 항목 중 배당 세액 공제에서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까지만 와도 머리 아프시죠? 앱 설치 후 간단한 입력 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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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확정한 다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이 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되는 소득 공제 항목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추가공제
- 경로우대
- 장애인 등
연금 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 소득 공제
- 보험료,
- 주택자금 공제
조특법
-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등
홈텍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연말 정산 때 신청했던 소득공제 내용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서 적용됩니다. 연말 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었다면 여기서 추가 공제 신청을 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연간 종합소득입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산출 세율
4. 결정세액
산출세액 계산 완료 후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해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세액 공제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청했던 내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 과 관련된 세액 공제 항목들이 적용 됩니다.
가산세 납부할 내역이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이나 중간 예납 세액 등 이미 납부 한 기 납부 세액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플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이 간편하게 계산과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신고자료를 불어와 세금 신고까지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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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금액 산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며 세액 계산이나 공제 등은 연말정산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