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실무경력의 인정 기준과 실무경력 증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와 재발급신청서 등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실무경력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관리소장(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단, 관리소장 경력이 3년 미만 시에는 관리직원 경력까지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의 직원으로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 됩니다.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주택관리 압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주택관리사 단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현 경력 5년 이상
- 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
주택관리사 실무경력 증빙서류
- 해당 기간에 대한 근무지 경력 및 재직 증명서(원본)
- 소득금액 증명원(근로소득증명원)
-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 증명서로 조회가 불가능한 오래 근무지의 소득금액 증명은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로 가능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학격 증서 재발급 신청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서식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호 서식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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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기준과 실무경력 증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와 재발급신청서 등을 필요 시 다운로드 하세요. 감사합니다.